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3 2017가단8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7.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7. 5.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