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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51024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마을의 형성 1) 서울 강남구 F 일대의 일명 ‘C마을’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시행된 각종 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한 철거민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인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게임을 거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2) C마을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건물이 세워져 주거로 사용되었고, 그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하거나 말뚝을 세우고 합판, 비닐, 떡솜 등으로 외벽을 만들어 방 1칸과 부엌 1칸 규모로 만든 것이었다.

나. C마을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등 1) 피고 E는 C마을 내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 20. ‘C마을 자치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D은 ‘C마을 자치회’ 부회장이었다. 이 협약은 C마을에 거주하는 무허가건물 입주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C마을 자치회와 피고 E는 각각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택 관련 법령 및 기타 제 규정에 따라 추진하되(제2조 제1항), 이주비를 상환하지 않은 거주자에게는 입주권을 제한키로 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유지키 위해 입주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한다(제3조 제5항). 거주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23~25평형으로 한정하고(제3조 제6항),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60㎡)의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은 C마을 자치회, 피고 E,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협의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공급지침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거주자는 C마을 자치회의 책임 하에 처리키로 한다(제4조 제1, 2항). 2) 위 협약 체결 당시 피고 E는 피고 D에게 C마을 내 2,300가구를 1,000가구 미만으로 줄여주면 C마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