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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188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8. 8. 11. 3억 5,000만 원, 2008. 9. 16. 5,000만 원, 2008. 9. 18. 5,000만 원, 2008. 9. 22. 5,000만 원, 2008. 10. 8. 5,000만 원, 2008. 10. 15.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반환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5억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권자로서, 소외 회사에게 필리핀 카라바오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2008. 7. 11.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7억 원을 투자한 후 지분 50%를 취득함으로써 투자금 10억 2,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금전대차 약정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명목으로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2008. 8. 11.자 차용은 인정하나, 2008. 9. 16.경 차용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D였고, 그 차용금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가 위 금전대차 약정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가 차용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년 9월경부터 D 등과 함께 소외 회사를 통하여 필리핀 카라바오섬 개발을 위하여 주민 동의서, 시의회 승인서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