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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5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3. 15:19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605에 있는 소래포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한 후 팬티만 남겨놓은 채 옷을 모조리 벗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앞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42세)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혀주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