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벽돌로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으며, F은 피해자 C가 자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 C의 법정진술을 청취한 후 ① 피해자 C의 진술이 분명하고 일관된 사정, ② 범행 직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찍은 사진의 영상이 이에 부합하는 사정, ③ 기록에 나타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벽돌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앞선 사정들을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벽돌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 C가 자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