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14 2019고정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 대법원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관련사건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후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