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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2다79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2다7977(본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12다7984(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상고

A새마을회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AF

24. AG

25. AH

26. AI

27. AJ

28. AK

29. AL

30. AM

31. AN

32. AZ

33. BA

34. BB

35. BC.

36, BD

37. BE

38. BF

39. BG

40. BH.

41. BI

피고피상고인

42. BJ

43. BK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나149(본소), 2011나156(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향제를 거행하고 임야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부락민을 위한 개간사업 등을 영위하며, 성문의 규약은 없으나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전북 무주군 DC이 1914. DB를 포함한 10개의 리(里)로 통합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기초 행정구역이 분리 · 통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부락인 DD부락이 형성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1921.경 당시의 DD부락 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고, 당시의 DD부락 주민의 범위와 원고의 회원 범위가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표자, 규약 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비법인 사단으로서의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로부터 1921. 5. 6.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부락이 위치한 전북 무주군 DC은 1914. DB를 포함한 10개의 리(里)로 편성되었다가 1957. 17개 리(里)로 편성된 후 몇 차례 기초 행정구역이 분리 · 통합되었는데, 원고는 위 DB의 BP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으로 위 DF과는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고, 종래부터 유사(有司)가 주관이 되어 동신제를 지내고 마을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를 임대하고 받은 임료 등의 운영 자금을 결산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해온 사실, ②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부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임야로서 1921, 5. 6. 당시 원고 부락의 주민이던 망 BQ 등 5명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가 1970. 5. 25. 당시 원고 부락의 주민이던 BV, BO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원고들도 모두 '피고'라 한다) C(피고 C은 사정명의인 망 BQ의 상속인인데 1969.경부터 직장 생활을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였으나 그 부모, 형제 등이 원고 부락에 거주하고 있어 자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 BJ 등 5인 명의로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 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가 1992. 12.경 피고 C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의 보존등기명의인들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받아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받기도 하였고, 보존등기 명의인들의 협조를 받아 임야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기도 하였으며(이 사건 임야는 그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부분이다), BV과 BO의 경우 원고의 요구를 받고 2007. 9. 20. 원고에게 그들 명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 원고가 1964.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고 부락 주민들에게 임대하여 임료를 받거나 비용을 받고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도록 허가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보존등기명의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보전해주기도 한 사실, (6)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사정 명의인이나 그 후손 내지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정명의인의 후손 내지 상속인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임료나 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하거나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피고 C의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대한 매도를 제안하기도 한 사실, ⑥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한 명인 망 BS(1960. 3. 3. 사망)의 손자이자 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 AE(DL 생)도 망 BQ 등 5명의 사정명의인들이 그들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그 즉시 원고에게 증여하여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 망 BS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부락 주민들에게 개간된 부분을 임대해주고 임료를 받았으며, 망 BS의 후 손들 중 일부도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임대받아 경작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진 1921. 무렵 늦어도 1970. 이전에 사정명의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1970. 5. 25.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 5명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행정구역의 분리 · 통합에 따라 원고 부락의 범위나 구성원이 달라진 적이 있는지, 종래 원고 조직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은 어떠하였는지, 부락주민이던 망 BQ 등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관리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원고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와 증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와 증여 사실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법인 사단의 실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같은 법 시행일인 1969. 6. 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그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 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0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V, B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1970. 1. 1. BV, BO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쳤다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실체관계 부합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여 사실이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1.12.27.선고 2011나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