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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750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남편인 C와 부산 동래구 D 소재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015. 6. 18.경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E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750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E에게 2015. 6. 22.경 2,000만 원, 2015. 7. 2.경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로 E의 요청에 따라 E과 함께 일하던 원고에게 2015. 7. 15.경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이 2015. 7. 20.경 3층 부분 골조공사 도중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피하자, 피고는 E을 대신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재개를 협의하였고, 원고는 2015. 8. 21.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재개하여 2015. 8. 말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현장소장 F이 2015. 7. 25. 원고에게 지급한 3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9. 400만 원, 2015. 8. 31. 200만 원, 2015. 9. 11. 200만 원, 2015. 10. 27. 57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G(철근반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골조공사에 따라 지급된 총 공사대금은 7,400만 원이다.

마. 피고와 C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2015. 12. 10.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을 제1, 3, 4, 9,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E이 도중에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는, E과 함께 공사를 한 원고에게 골조공사의 마무리를 부탁하며 공사자재의 구입비와 임대료, 인부들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가 자재의 구입과 임차, 인부동원과 공사감독을 맡아주면 월 급여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

2015. 7. 22.경부터 골조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맡아 건축자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