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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7 2019가단769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72,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 6.5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 B는 E 에쿠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는 2018. 9. 18. 23:15경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70.9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3차로로 튕겨져 나간 후 차량을 갓길로 빼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잠시 후 위 고속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7 경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수리비 59,274,93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및 제한 도로교통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밤에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아닌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자동차의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