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CLA20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올림픽 대로 방면에서 암사 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벤츠 E300 개인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수리 견적 6,838,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