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위탁자 범위에 대한 해석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18
[법령질의서]제목
임가공 위탁자 범위에 대한 해석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는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용기를 디자인․고안하여, 용기는 A사에, 화장품의 제조․충진은 B사에 위탁(용기는 무상공급)하는 경우 K가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귀 관세법인이 질의하신 “임가공 위탁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에 제조자의 지위를 가지는 임가공 위탁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수출업체인 K사의 경우 위 고시 제4조 제2항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출자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