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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15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는 각 위 ‘G’의 직원(직함 : 각 반장)이다.

피고인들은 전국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속칭 ‘떳다방’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무료로 화장지, 사과, 포도 등을 나누어준다는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경품을 나누어 주어 환심을 산 후 저가의 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저가의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 11.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12층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렉타인프리모 등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비염이 있는 사람, 기관지가 안좋은 사람, 가래가 있는 사람들의 병을 낫도록 치료해주고, 감기도 예방시켜 준다. 렉타인프리모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두통이나 불면증에 특효가 있다, 모두 백발백중으로 낫는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 렉타인프리모, 흑삼, 흑홍삼액, 레시틴, 녹용, 샤크, 상어연골, 사탕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 I(각 ‘G’ 반장), J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