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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1 2015고단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말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서천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20만원씩 10개월 간 변제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3,19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만원씩 지급하겠고, 12월에 돈 나올 곳이 있으니 2013. 12. 말까지는 원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795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위 ‘일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이자는 피고인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입금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1. 피의자의 부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