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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3 2012고정14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B)로 스마트폰 에스엔에스(SNS)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HiThere)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고, 닉네임 ’C‘로 가입해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위 에스엔에스에서 알게 되어 온라인 친구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에스엔에스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오해로 다투게 되자 201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로 하이데어(HiThe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계정 댓글란에 ‘걸레같은 뇬이라는 말은 정말 너 같은 사람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걸레 같은게 ㅉ.’, ‘걸레 같은 뇬아’ 등의 욕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