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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3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은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토지 형질 변경의 동기, 경위와 그 범위 및 정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유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