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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8 2019가단377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1986. 3. 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6. 21.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현재 위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

또한, 부동산 점유사실에 관한 자백은 일종의 사실자백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257, 1258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1975. 5. 23. 선고 74나65 판결 등 참조). 라.

구미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3.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2015. 8. 19. 그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또한, 구미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5. 17.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고, 2018. 5. 23.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마. 한편,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1. 피고 교회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부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수용개시일은 20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