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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681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105,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6. 26.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766,071,57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안전밸브, DISC 등을 구입하였고, 현재 177,105,506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