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4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경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진안 모터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B 싼 타 페 승용차를 대 금 57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5. 14:15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내역,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