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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8고단34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함께 소위 ‘ 보이스 피 싱’ 이라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직접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이체한 금원을 인출해 오거나 피해자들과 만 나 이를 전달 받아 올 조직원들을 모집ㆍ관리하는 ‘ 모집 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 또는 피해자들을 만 나 금원을 받아 오는 ‘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9. 1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춘천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수사 중에 있다.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 백화점 내 H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수 거해 갈 것이고, 필요한 조사를 마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30 경 위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서울 동대문구 I 앞으로 가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가져올 J을 만 나 현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5 경 위 장소에서 J을 만 나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