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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847

벌목불허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2. 19.경 피고에게 김천시 B 임야 6,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목벌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런데 위 신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수기로 입목벌채허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1부에다가 등기부등본 1부와 임야지적도등본 1부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우편으로 제출된 것이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신청양식이 맞지 않고 첨부서류가 불충분하다며 2018. 2. 27. 원고에게 아래 서류들의 보완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8. 3.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엄밀히는 2018. 2. 27.자 통지이나 원고가 지목하는 바에 따라 2018. 3. 2.자 보완통지로 특정하고 이를 이하부터는 ‘이 사건 제1통지’이라고 한다).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3. 사업계획서

4. 운재로 및 작업로에 대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설치 및 복구계획 포함)

5.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권, 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 명시)

6. 조림지 사후관리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라.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입목벌채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그 밖에 피고가 요구한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8. 3. 6. 원고에게 입목벌채허가신청 심사에 필요한 위 다.

항 기재 각 첨부서류들을 2018. 3. 30.까지 재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