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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30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차장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공장에서 철도의 궤도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와 플라스틱 불량품을 재활용하기 위한 분쇄작업 중 분쇄기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수리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쇄기의 날을 잡아 밀고 있도록 하고, 자신은 분쇄기에 남은 이물질을 확인, 제거하면서 작동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위 분쇄기는 금속 날이 회전하면서 플라스틱 불량품 등을 잘게 분쇄하는 기계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분쇄기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장에서 분쇄기 등 각종 기계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분쇄기가 불시에 작동하더라도 피해자가 분쇄기의 날에 의하여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분쇄기의 날을 잡지 않도록 분쇄기를 분해하거나 다른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작업하게 한 과실로 분쇄기의 날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압궤상, 제3수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및 상처부위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