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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2.19 2019가단20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실질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