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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7가단545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목욕장 6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17. 5. 18. 피고와 위 목욕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 기간 2017. 5. 18.부터 2019. 5.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7. 5. 18.부터 2017. 6. 17.까지 1월분 차임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6. 중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목욕장에 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2017. 6. 1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하고 2017. 6. 18.부터 이 사건 매점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목욕장에 관한 헛소문을 퍼트렸다고 오해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매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1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7. 17.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점의 영업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점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2017. 8. 12.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