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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786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탈퇴) K의 승계참가인 BN, 원고(탈퇴) Q의 승계참가인 BO에 대한 상고를 모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원고(탈퇴) K의 승계참가인 BN, 원고(탈퇴) Q의 승계참가인 BO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전부 승소한 피고가 위 원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원고들(탈퇴한 원고는 제외)과 원고(탈퇴) D의 승계참가인 E, 원고(탈퇴) G의 승계참가인 H(이 항에서는 이들을 모두 일컬어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택지조성원가 산정에서 이주대책비 공제 여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비용(이하 ‘이주대책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에 관한 택지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가 포함된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위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에 이주대책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406, 2012다97413(병합)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비 중 이주대책비는 이주자택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