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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4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1:18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전철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 백화점 앞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