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 체육공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불과 2년 전인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무모하게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