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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71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886,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타이어의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타이어 파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C의 과실 또는 이 사건 차량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① 이 사건 목장에서 사육 중이던 사슴들이 놀라서 날뛰다가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그 중 일부는 회복하지 못한 채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폐사되었고, ② 임신 중이던 암컷 엘크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 유산, 사산을 하는 등 정상적인 분만을 하지 못하였으며, ③ 일부 수컷 엘크들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녹용생산량이 감소하였고, ④ 사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진료비를 지출하였다.

3)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소음에 예민한 동물인 사슴을 사육하는 원고가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도로변에서 사슴을 사육한 것은 원고의 과실이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