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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17 2019가단38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8.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자(현장소장업무 담당)로 일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년 9월, 10월, 11월, 12월분, 2017년 1월, 2월, 3월분 임금 합계 24,500,000원 및 퇴직금 15,750,000원 등 총합계 40,25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