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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12-22

[법령질의서]제목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위 거래관계에서 A사가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12-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환급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하며 수입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이어야 함. 따라서, A사는 국내 임가공 수탁업체(C사)가 해외임가공을 한 후 수입하여 A사에게 공급한 물품은 국내 다른 업체(M사)에게 공급한 경우 A사에서 제조․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