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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3 2013가합43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9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북구 B 외 3필지 지상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을 임차하여 ‘뉴코아아울렛 D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인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미지급 및 장래 지급받을 월 임대료 채권 6억 원을 양수받은 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시행자이자 최대 지분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주도 하에 피고가 운영하는 뉴코아 아울렛 D점의 입점을 추진하여 2009. 12. 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2) H는 E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0. 3. 11. 피고에게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을 일괄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임대차 계약서 부산광역시 북구 B 외 3필지 소재 C 상가(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구분소유자 I 외 137명, 이하 ‘갑’이라 한다

)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적법하게 포괄 위임받은 주식회사 H(이하 ‘갑의 대리인’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

은 제2조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전문

1. 갑은 갑의 모든 권리(보증금 및 임차료의 정산 부분 포함)를 갑의 대리인에게 포괄 위임하였으며, 갑은 갑의 대리인과 을과의 본 계약 내용을 포함한 일체의 합의, 협의 내용은 갑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