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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누525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 ’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20.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15. 11. 3. 송달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 ‘[인정근거]’에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5행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4, 5, 7 내지 17, 22 내지 26, 32, 33, 36, 3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나 B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이거나 이에 기초하여 생성된 2차적 자료인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위 C, D의 2014. 11. 10. 진술 내용(을 제12, 13호증)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작성 경위나 작성 목적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①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하더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목적에 부합하므로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한 경우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② 유사한 고용촉진지원사업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