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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0 2019나2015517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235,63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표 아래로 7번째 줄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로, 6쪽 표 아래로 14, 15번째 줄의 “2015. 8. 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2차)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변경합의서’라 한다) 및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를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계약(2차)변경합의(이하 ’계약변경합의‘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계약변경합의서‘라 한다) 및 그와 관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였다.”로, 6쪽 마지막 줄의 ‘13억 1,500만 원’을 ‘131억 5,0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4쪽 표의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아래에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산금 등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