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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5나2069752

대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2행 “H”을 “I”으로 고친다.

5면 10행 각 “갑 제3호증”을 각 “갑 제6호증”으로 고친다.

5면 아래에서 3행 “(원고는 단순히 이사 중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뿐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양해각서 제5항에 따르면 그 원본은 3부가 존재하고, 이를 파산자, E, G이 각각 보관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파산자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4. 7. 7. 이 사건 양해각서가 2009. 5. 1. 작성된 것이라면서 그 사본을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원본 제출 및 인영 날인시기 감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파산자에게 그 원본 제출을 명하자, 파산자는 2015. 1.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파산자가 2014. 6. 30. 이사하면서 그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E이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이 사건 양해각서 원본은 파산자가 분실하였다는 이 사건 양해각서 원본을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8.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진술을 취소하고, ‘E에게 물어본 결과, 분실한 원본은 파산자의 것이고, E의 원본은 G의 원본과 함께 G의 유품으로서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E은 제1심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양해각서 원본을 분실하였느냐는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2014. 6. 30. 파산자의 이사 과정에서 분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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