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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2:4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 제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11길 12에 있는 부산 할매 아구 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