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죄로 총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 번째 범죄로 입건된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