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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7 2018나2053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10행의 “2012. 4. 1.”을 “2012. 7. 2.”로 고친다.

3면 표 내 마지막행의 “판메업체”를 “판매업체”로 고친다.

5면 표 내 17행의 “E”를 “C”로 고친다.

6면 표 내 8행의 “타이들”을 “출판물”로 고친다.

7면 7행의 “24”를 “24 내지 27”로 고친다.

7면 8행, 15면 16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9면 14행부터 11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당사자능력 내지 당사자적격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C의 반소에 관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 및 연장계약과 관련해서는 H만이 당사자능력이 있고 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피고 C는 당사자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피고 H에서 피고 C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으며, 피고 C가 대표자로 내세운 S에게는 그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