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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6 2020가단1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