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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16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 14.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주)C에 일용취업하여 근로한 날이 17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급 자격을 허위로 신청하여 부정수급일수 90일에 해당하는 합계 3,265,7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협조 관련자료 송부, 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심사청구서, 보충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