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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4나1116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P의 승계참가인의...

이유

1. 원고 P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AT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P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원고들은 당심 제3차 변론기일(2016. 11. 24.)에서 변론종결이 이루어진 후인 2017. 1. 17.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과 사이에 현물분할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당심은 변론재개결정을 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당심은 제4차 변론기일인 2017. 3. 16. 다시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원고 P가 2015. 4. 8. AT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도하고 2015. 4. 30. AT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확인되어 2017. 3. 27. 다시 변론재개결정을 한 점, ③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AT를 원고 P의 소송승계인으로 한 소송승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P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당심이 2017. 4. 27. 제5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다시 변론을 재개하여 제7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참가인 AT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은 점, ⑤ 당심에서 승계참가인 AT에게 부동산등기부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변론재개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를 4회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승계참가인 AT의 승계참가신청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소송의 경과 및 보정가능성 등에 비추어 당심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소송위임장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변론을 다시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