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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12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5. 22: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자신과 일행이 타고 온 F 승용차를 타기 위해 문을 열다가, 그 문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주) 소유의 H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짝에 닿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I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차 문을 열다가 흠집이 난 것을 항의하는 I에게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지랄이야"라고 외치면서 F 승용차 문을 여러 차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고의로 찌그러뜨려 수리비 2,5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손괴 행위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I(남, 34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큰소리로 주차관리인 L, I, 피고인의 일행 M 등 15명가량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깐 무식한 소리를 듣는 거야", "니들 수준이 그렇지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손괴 피해액), 수리견적서

1. 차량손괴 사진

1. 차적조회 회보내용 (K,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만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