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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45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 이외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2. 2. 17. 광주 광산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하지 봉와직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0. 18: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왜 꺼놨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자마자 죽여 버리려고 했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씽크대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36cm , 칼날 길이 24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너는 여기서 살아서는 못 나간다”고 말한 후 식칼을 식탁 위에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면 알아서 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약 2시간 정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압수된 식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