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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38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양식업)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제 17 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7. 7.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7. 7.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6. 분 임금 3,500,000원, 7. 분 임금 790,320원 합계 4,290,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이 퇴사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E과 근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