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1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7. 10. 6. 20: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수저통을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가위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보고 도망가는 손님인 피해자 F(71세)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찾으러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 E이 식당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가위로 부수고, 식당 밖에 놓여있던 벽돌로 유리창을 부순 후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의자로 피해자 E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가위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 E을 위협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어깨를 물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CCTV 모니터 1대, 컴퓨터 1대, 냉장고 2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