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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12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칼 1 자루( 증 제 1호), 코팅 장갑 1켤레( 증 제 7호 )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9.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4.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20』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 19. 14:43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 식 칼( 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0cm ) 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 움직이지 마라. 돈 내놔 라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놀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매장 내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 예비

가. 피고인은 2017. 1. 22. 13:19 경부터 14:42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일원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 1 항의 칼과 코팅 장갑을 소지하고, 상가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12:50 경부터 15:18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3. 15:26 경부터 18:15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7 고합 29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