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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3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부터 B에 있는 C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1일, 2019. 8.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7일간, 2019. 9. 9.부터 2019. 10. 7.까지 10일간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위반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복무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후에는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