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3 2016나353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7.경부터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1.경 원고와 계약기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연봉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1)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집행기관이 되어 2010. 12. 29.부터 2012. 3. 31.까지 진행한 ‘B사업(이하 ’이 사건 B사업‘이라 한다)’에 간접보조사업자로 참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를 이 사건 B사업의 공동집필자로 참여시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B사업과 관련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피고에게 2011. 6. 10.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사이에 집필비 8,750,190원, 회의비 1,100,000원 등 합계 9,850,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1) 감사원은 2013. 12.경 이 사건 B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비 집행시 부적정하게 사용된 부분을 지적하였고, 그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 사건 B사업의 사업비 집행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B사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4.경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B사업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B사업의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합계 2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