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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8가합570854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108,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 주택건설사업,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C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임원들을 위한 운전업무, 외빈 차량 수행기사 운전업무, 통근버스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하다가, 2012년경부터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연장하거나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운전업무를 위탁하였다

(이하 피고와 D 사이의 도급계약을 연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7. 6.부터 2012. 1.경까지는 피고의 외빈 수행기사 운전업무를, 2012. 2.경부터 2016. 12. 31.까지는 피고의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위 기간 중 원고의 소속업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12. 31. D에서 퇴사하였다.

소속업체 입사일 퇴사일 C 2010. 7. 6. 2012. 7. 5. D 2012. 7. 1. 2013. 9. 30. 피고 2013. 10. 1. 2014. 10. 31. D 2014. 11. 1. 2016. 12.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원고는 C,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운전업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실질은 모두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한다. 결국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는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