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부도로 인해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받기 위하여 총 13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약 5억 원 상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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