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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2 2015고단8671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유인 부산선적 모래채취압항예부선 E(부선, 3,744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F은 ㈜D 소유인 부산선적 모래채취압항예부선 G 및 E의 선장인 피고인에게 위 남해배타적경제수역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운반하여 H조선소 안벽(MQF-02 선석) 앞에 위 G 및 E를 계류한 뒤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H조선소 안벽에 인접한 주식회사 송린의 사업장에 설치된 기둥과 로프를 이용하여 H조선소 안벽과 약 1미터 거리에 선박을 계류한 뒤 바다모래 약 2,660㎥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여 다른 선박이 위 안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인 H조선소 안벽과 인근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61번부터 166번까지, 연번 168번부터 174번까지, 연번 176번, 연번 178번부터 18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항만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