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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5가합5158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63,864,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3.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탈퇴, 변경 전 상호: 임광토건 주식회사)는 2008. 2. 1.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로부터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08. 2. 26.부터 2011. 8. 8.까지, 공사대금 47,153,096,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갑 제1호증).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갑 제2호증). 나.

공사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기간(준공일)이 4회 변경되고, 공사내용 및 금액이 모두 24회 변경되었는데, 그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공사기간이 연장된 변경계약을 각 ‘ 차 연장계약’이라 한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감정결과). [표] 총괄 변경회수 계약(변경)일자 준공일 연장일수 계약금액(원) 최초계약 2008. 2. 1. 2011. 8. 8. 47,153,096,000 6차변경(1차연장) 2011. 7. 20. 2012. 12. 31. 511일 53,812,297,000 15차변경(2차연장) 2012. 12. 28. 2013. 7. 31. 212일 56,603,721,000 18차변경(3차연장) 2013. 7. 31. 2013. 10. 31. 92일 56,729,057,000 19차변경(4차연장) 2013. 10. 31. 2013. 12. 10. 40일 56,729,057,000 23차변경 2013. 12. 13. 2013. 12. 10. 63,717,274,000 24차변경(준공정산) 2014. 8. 29. 2013. 12. 10. 63,365,555,000

다. 이 사건 공사의 완성과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이 사건 공사는 2013. 12. 10. 준공되었고(갑 제8호증),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위 표의 23차변경계약상의 공사금액 63,717,274,000원에서 철근고임대 추가투입, 공기연장간접비 외 16개 항목 합계 5,247,080,000원의 추가공사 및 공기연장...